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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과 권리 침해 신고 제도에 대한 단상

by 글벌레 2009.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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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늘 보니까 7월 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적용된다고 블로거들 사이에 야단법석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해 보이는 점이 하나 있어서 이를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문 기사들과 블로그들의 글들을 보면
(지난 주인가 PD 수첩에서도 언급했다는데 저는 해당 프로그램 보고도 이런 걸 캐치 못했거든요......)

포스터의 사용, 드라마 장면의 사용, 노래방에서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른 것을 올려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드라마 장면 캡쳐와 그에 따른 연예인 사진 게시는
지금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관행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것은,
해당 방송사등에서 이미지 관리나 또는 드라마나 기타 프로그램의 광고적인 효과도 있으므로
(자사 드라마의 전편 동영상 게시는 비교적 엄하게 대응하는 반면에 )
이런한 행위에 대하여 저자권자로서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유야무야 용인해 온 것으로 압니다.
저작권자가 유야무야 용인하는 사항까지 법의 잣대로 적발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만,
뭐 굳이 따진다면 저작권 위반이므로 좋습니다. 그럽시다 하고 지나갑시다.....

노래방 반주에 맞추어?
뭐 분명히 음원은 나오니까
비록 가수 목소리는 안 나온다 해도 그렇다 칩시다.
(이게 과연 해당 가수의 콘텐츠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까 의문은 가지만.......
또 모르죠...아주 음치인 분이 부르면서  걸 녹화해 게시한다면 악영향이 될지도........)

그런데 포스터의 사용은 정말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게
포스터의 경우는 광고를 위해 제작된 것이고
그러니까 비디오 대여점 앞에만 가도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고,
또 포스터를 제작한 측에서야 여건만 허락된다면 전국 방방곡곡에 붙이고 싶은 심정일 터인데요.....
뭐 이거까지?

뭐, 그래도 다 그렇다고 칩시다 _ _ 좋다고 칩시다. 그리 하자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귀찮아서 개정 저작권법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를 안 해 봤는데요........

이게 만약 친고죄가 폐지되어서 문화부 산하 기관이라든가, 또는 저작권 연합회에서
일괄적으로 검색해 적발/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면
아래 말씀드리는 사항을 따져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동영상이나 음원의 무분별한 업로드나 다운로드는 분명히 콘텐츠 산업에 영향을 끼치므로
이러한 종류에 속하는 행위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찬성을 할 수 밖에 없는 요소가 강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든
계속적으로 콘텐츠 저작권자의 이익을 현재에 침해함으로 적발/처벌이 있어야 할겁니다.

그러나 위에 제가 예를 든 행위(포스터....노래방..etc)들은 상당히 가벼운 위반 행위들입니다.
사실, 올리는 사람들이 저작권 침해를 한다고 인지조차 하기도 힘든 사항들입니다.

제 블로그에도 영화 리뷰로 포스터 몇 장과
린 홀리 존슨, 그리고 니콜 키드만 사진이 각 한 장씩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리뷰와 상관없이는 핑크 레이디 사진이 한장 올려져 있군요........
솔직히 제가 이 것들을 올릴 때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했지만
뭐, 좋은 이야기들 적어 주는데 별것도 아닌 걸로 저작권자가 문제 삼으랴 하면서 올렸던 것들입니다.......
(제가 영화 리뷰 평을 아주 나쁘게 쓸 때는 포스터를 안 붙였거든요 .....다음 영화 정보만 넣고..... )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얼마 되지도 않고 그걸 제 블로그에서 제거하는 게 어렵지도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가벼운 사항을 7월 23일 개정 이후에 일괄적으로 단속을 해 버리면......
아마 못걸려도 몇만 명은 걸릴 것이고 , 온 나라가  한번 뒤집어지리라고 보입니다. 
 
원래 법이란게
제정 이후에 제정 전 행위가
제정 이후에 새로 제정된 법에 저촉된다고 문제삼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나요?)

제가 올린 것이나 또 다른 많은 블로거들도 이러한 가벼운 행위들이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는
인지를 하고 올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벼운 위반들에 대하여는 2009년 7월 23일 이전 것은 문제삼지 않겠다는
전제와 공표하에 7월 23일 날짜로 올려지는 것들부터 적발을 해야할 것
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개정법 자체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인터넷이란 올려진 글들이 게시자가 삭제하지 않는 한,
계속 존재한다는 현재성이 있긴 하지만 기존에 저작권자들이나 그 대행자들도 문제 삼지 않던 것을
과거로 싹 뒤지면서 적발/처벌해간다면 이는 제가 위에 잠깐 언급한
법 제정 전의 것은 묻지 않는다는 불소급의 법리와도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법은 잘모르지만
또 법에서는 범법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가 그것을 범법 행위라고 인지하였냐
못하였냐도 위법 행위의 구성 요소의 일부라고 어디선가 얼핏 주워들은 거 같기도 하고요..........
(위법 조각성이라고 하나요? 뭐 아니면 말고요 ....제가 문외한이니 .....)

그리고 더불어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권리 침해 신고 제도인데요.

제가 귀차니즘과 저에게 별로 해당도 없음으로 인하여 이 사항을 검색하고픈 마음도 안 들어 조사를 안 해
이것이 포탈들이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얼마 전 전기통신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누가 주체이든 간에.............. 여기에도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권리 침해를 당하는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제가 주로 컴퓨터 관련 글을 쓰는 블로거이다 보니
가만히 보면 이 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보이는데요.......

다름 아닌 허위 백신 회사들이 이걸 아주 100%  잘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허위 백신이란 실제로 사용자의 시스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돈만 한 달에
3,300원에서 9,900원을 연장 결제를 받아가는 회사들인데요.........

예를 들어 안철수연구소 같은 경우
네이버 지식iN만 가서 봐 보세요.
엄청나게 까이고 밟힙니다. 완전히 쓰레기 취급을 해 버리는 네티즌들도 있지요.........
그렇지만 안철수연구소는 이런 자들에 거의 신경을 안 쓰는 듯 합니다.
안철수연구소 자체 수준에서는 그런 글들에
권리침해신고를 해서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요.....

이렇게 개인 사용자들의 악성 코멘트에 신경 안 쓰기는 시만텍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같은 회사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 회사들에 대한 엄청난 욕들이 인터넷에 존재하죠.....

그렇지만 이런 회사들은 권리침해 제도는 거의 이용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 제일 큰 이유는 자신 있다는 것이지요.
니들이 뭐라고 개가 풀 뜯어 먹는 소리해도 돈 버는데 하등 지장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굳이 회사 이미지 나쁘게 하면서 권리침해 신고 같은 걸 해서
네티즌과 척질 필요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말이죠.

허위 백신 회사들은 그렇지가 못하죠.
자신들이 사기성 회사란게 자꾸 알려지면.......
제품이 제품도 아닌 불량품이란게 자꾸 알려지면 돈을 못 벌겠죠........

그러다 보니 일부 허위 백신 회사들은 
자신들 제품의 허접성을 폭로한 블로그 글들이나
지식 게시판들의 글들을 보이는 족족 권리 침해로 신고해 버립니다.
그러면 다음이나 네이버등 포탈들은 그런 회사들의 신고를 받아들여
그 제품의 허접성을 밝힌 글들을 일단 30일간 블라인드 처리를 하지요................

이런 경우는 도데체 누구의 권리를 침해한 걸 , 누구를 보호한다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기치는 회사들이 보호되는 사이에
소비자들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는 것은 어떻하지요?
그런 글들이 블라인드 처리가 안 되면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줄어들 터인데 말이죠.........

이런 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면
권리 침해 신고 제도도
권리 침해를 받는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는 곧 국민입니다.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방치한다면 그게 무슨 법인지.......
갑갑한 마음에 개선의 촉구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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