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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벌레의 너의 목소리가 들려 새 리뷰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 아래 링크 글입니다 . |
어린 시절 , 혜성은 도연이 시험 중에 컨닝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
그 일로 도연은 혜성을 자기 곁에서 제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
혜성의 엄마는 도연이네 집에서 식모(食母)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
제가 귀찮아서 너의 목소리가 들려 1회를 다시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
도연이 컨닝을 한 그날이 아마도 도연이의 생일이었던가요 ?
어쨌든 도연의 친구들이자 , 혜성의 친구들인 아이들이 도연의 집에 놀러 오게 됩니다 .
(너의 목소리가 들려 1회를 확인해 보니 ,
도연이가 (컨닝을 해서) 1등을 했다고 , 축하 파티를 한 거였네요 .)
아이들은 마당에서 폭죽을 터뜨리다가 , 그중 한 명이 쏜 폭죽이 잘못해서
도연의 눈에 맞고 , 도연은 실명 위기에 다다르는데 ,
도연의 눈을 폭죽으로 맞춘 바로 그 친구와 다른 친구가 도연의 눈에 폭죽을 쏜 건
혜성이라고 하고 ,도연도 아버지 서대석에게 폭죽을 쏜 건 혜성이 맞다고 말하여 ,
혜성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 혜성의 엄마와 혜성은 서대석네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
사실 여기까지 봤을 때만 해도 도연이 년 , 참 못된 년이다 싶었죠 .
그런데 그 이후에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보여 주는 내용들을 보면 ,
도연이가 똑똑했기 때문에 혜성을 곁에 두면 안 된다고 판단을 아주 잘했던 거로 보입니다 .
민준국에 대한 판결을 마친 서대석이 핸드폰에 찍힌 거는 없더라며
핸드폰을 혜성에게 돌려줄 때 , 혜성은 사실 목격자가 한 명 더 있는데 ,
그건 바로 도연이고 , 함께 증언을 하려 왔다가 도연이는 도망을 쳤다고 고자질을 합니다 .
그 고자질 때문에 서대석은 한참이나 도연이를 쌀쌀맞게 대하였던 거로 보이는데요 .
혜성의 싸가지 없는 혀 놀림으로 볼 때 , 혜성은 기회만 되었다면
언제든지 서대석에게 도연이 컨닝을 했다는 사실도 일렀을 겁니다 .
도연이가 혜성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
그런 혜성이를 파악하고 , 도연이 대처를 잘했었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일인데요 .
민준국을 심판하는 법정에서 도망을 친 이후 ,
서도연은 자신의 수치스러웠던 모습들이 실제 자신은 아니었다고 증명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여 검사가 되었고 ,
혜성은 그 변호하는 모습으로 볼 때 ,
왜 법관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만 들게 하는 여자였죠 .
혜성의 변호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 피고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 게레게레...., 그러니 선처를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
그런 한심한 변호를 하는 혜성도 어쩌면 서대석의 코를 납짝하게 해주는 법관이 되어야겠다고
법을 공부했는지는 모를 일이죠 .
그러나 그렇다고 쳐도
자신의 모자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한 도연과
왜 공부를 했는지도 모르겠는 혜성의 사이에는 큰 차이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검사와 변호사로서 그들이 만났을 때 ,
서도연은 혜성이 엄마 살해 사건을 목도하고는
위증을 통해서라도 , 민준국을 잡아넣을려고 합니다 .
민준국이 살아 있음을 인지한 순간에는
혜성을 보호하라고 경찰에 지시를 합니다 .
그런데 혜성은 어떠한 행동을 했나요 ?
혜성을 보호하고 , 민준국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도연이가
황달중의 딸이란 걸 알게 되고 나서는
결국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야 후회가 없을 거라고 ,
자신이 민준국에 대한 증언도 하지 않았었다면 더 후회를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연이 황달중의 딸이란 걸 발랑 까발리는데요 .
제가 아래 추천 박스 內 글에서 이미 언급을 했었지만 ,
황달중의 무죄를 밝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
그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는 짓이고 ,
황달중에게도 후회만 안겨줄 수도 있을 일입니다 .
그럼에도 혜성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여기면서
결국 그녀가 어린 시절에 당하였던 설움에 대하여 복수를 하는데요 .
만약 서도연이 혜성의 베프(best friend)였다고 해도
혜성이 그렇게 쉽게 서도연이 황달중의 딸이란 걸 밝힐 수가 있었을까요 ?
그녀는 자기가 알아낸 것도 아니고 ,
수하가 아니었다면 결코 알아낼 수도 없었던 일을 가지고 ,
자신의 복수를 즐기는 셈인 건데요 ...
사실 민준국의 법정에서 증언을 한 그녀의 판단도 옳은 판단이었다고는 할 수 없죠 .
혜성이 증언을 안 했었다면 , 혜성의 엄마 어춘심이 죽는 일은 결코 없었을 거니까 말이죠 .
그런 면에서 본다면 도연이 증언을 하지 않고 도망을 친 건 ,
어린 소녀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기도 하고 , 또 판단도 아주 잘한 거라고 할 수 있죠 .
오로지 도연을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앞뒤 재지 않고
법정에 들어가서 증언을 한 혜성보다는 말이죠 .
결국 혜성과 도연을 비교한다면 모든 면에서
도연이 나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
우리는 여기서 얼굴이 곱상하다고
그것이 여자의 순수함이나 진실을 표상하지는 않는다는 걸 배울 수가 있죠 ...
(음 , 이건 뭘까 ? 글 잘 써놓고 내린 결론은 ......웬지 똥 싸고 밑 덜 딱은 느낌 ..)
혜성과 서도연에 대한 소고는 여기까지인데요 ......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건
한 나라의 형법이란 어떤 것일까 하는 겁니다 .
형법은 미국에서는 크리미널 로우(criminal law, 미드 제목만 생각하지 마삼!)라고 하는데요 .
형법은 개인들 (또는 법인 등 법적 권리 주체) 간에 옳고 그름을 다투는 민법과는 달리
구성 요건들을 만족한다면 , 그건 범죄라고 규정을 하고 , 그에 대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 만든 법입니다 .
그래서 영미(英美)에서는 형법을 크리미널 로우라고 하는 거죠 .
형법의 목적은 범죄 행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격리하는 게 제일 목적이고 ,
만약 가능하다면 교정을 하기 위한 법이지 ,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
그렇다면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는 왜 필요할까요 ?
그건 혹시라도 무고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 일 , 또는 법이 악용되는 일
또는 죄에 비하여 벌이 너무 무거운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일 겁니다 .
만약
우리가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전지적인 시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
민준국의 범죄 행위를 확실히 아는 것처럼 ,
국가가 누군가의 범죄 행위를 확실하게 안다면 ,
형법으로 그 범죄 구성 요건을 따져서 그에 따른 처벌을 범죄자에게 내리면 그뿐인 겁니다 .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도 정상참작이라는 말이 나오죠 .
형편없었던 변호사인 혜성이 피고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 이런 식으로 변론하는 게
정상참작을 해달라는 거죠 .
그런데 말이죠 .
일단 정상참작이라는 건
피고의 행위가 그러한 사정이 있었으니 , 정당하다거나 옳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
다만 ,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인 사정이 피고인에게는 있었으니 그를 감안해 감형을 해달라는 거죠 .
그런데 이 정상참작이라는 게 말입니다 .
예를 들어서
한 달이 가도 밥을 스무 번이나 먹을까 말까 하게
(정상적인 경우라면 한 달에 밥을 최소한 60번 이상은 먹어야죠 ..)
쫄쫄 굶던 사람이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
이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이런 사정이 있었다고 정상참작을 해달라고 해서 감형을 받는 게 가능하겠죠 .
(물론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사정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못 된다는 건 아시겠죠 ?)
그런데 한 달이 가도 밥을 스무 번도 못 먹는다고 ,
과거에 우리 사회를 너무나 놀라게 했던 막,가,파처럼
사람을 납치해다가 돈을 빼앗고 토,,막.. 살인을 한 후에 그 사체를 태웠다고 해봅시다 .
이런 범죄에도 피고인이 쫄쫄 굶을 정도로 어려운 처지였다는 게 참작할 사유가 될까요 ?
이런 범죄에는 피고가 어떠한 이유로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
그 처벌은 극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
(막,가,파도 빠른 재판 진행을 한 후 , 서둘러 사형 집행을 했었죠 ?)
물론 위의 예는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나
민준국의 경우에도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
그는 수하의 아버지를 계획적으로 살인했습니다 .
사실 그 건만으로도 극형이 가능한 사항인데 , 10년을 살고 나왔다면
드라마는 , 서대석 판사는 민준국에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던 거죠 .
옥에서 나온 민준국은 두 사람을 특별한 살인 동기도 없이 죽였습니다 .
수하 아버지가 어떤 잘못을 했었던 간에 , 혜성이 어떤 증언을 했었던 간에
그게 두 사람을 죽인 동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므로 그런 범죄를 저지른 민준국은 형법이 정한 대로 극형을 받으면 그만인 겁니다 .
우리는 민준국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
다만 , 이런 필요는 있을 수도 있겠죠 .
웬 또라이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도 원한을 품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니 ,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점은 조심해야 할 수도 있겠구나 ,
뭐 그런 걸 위해서는 민준국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할지 몰라도 ,
법으로 단죄를 하는데 , 어떠한 감형의 이유가 있나 찾기 위하여
민준국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
앞에서도 말했지만 형법(criminal law)이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함께 살기 힘든 범죄를 저지르는 반사회적인 인간들에 대한 격리 내지는 교정을 위한 법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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