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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리뷰

[너의 목소리가 들려] (13회) 황달중이 아내를 찌른 건 무죄 ? (부제 - 황달중은 서도연 (이다희 분)의 아버지다 .) (너의 목소리가 들려 2회 연장 방영)

by 글벌레 201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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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벌레의 너의 목소리가 들려 새 리뷰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

 아래 링크 글입니다 .

                                        http://v.daum.net/link/48936183

 

제가 다음 지식에서는 컴퓨터 관련 질문들에만 답변을 하지만 ,

네이버 지식iN에서는 컴퓨터를 주(主)로 해서 , 드라마 /영화/자동차/국어/방송,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답변들을 합니다 .

이번 주 초에도 한국 드라마 분야에서 답변을 하려고 네이버 지식iN을 보다가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연장하느냐는 질문을 접했었는데요 .

 

그 질문을 보고는 그냥 그런 말이 있나 ? 하면서 지나갔었는데 ,

어제 너의 목소리가 들려 본방 앞뒤로 깔리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 후속 드라마인 주군의 태양 예고편을 보니 ,

그 시작일이 2013년 8월 7일이라고 표시가 되더군요 .

 

그걸 보고서야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2회 연장이 되었다는 걸 알았는데요 .  

 

 

글쎄요 ? 연장 방영이 꼭 좋은 걸까요 ?

연장 방영하면서 드라마 질이 , 이야기가 푹 주저앉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에

사실 연장 방영 소식에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오히려 재미없어지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 

 

저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 12회 리뷰 당시 황달중이 병원에서 만난 아내를 죽여서

그 재판이 벌어진다면 재밌겠지만 , 드라마가 4회만 남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황달중이 아내를 그냥 용서하고 말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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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벌레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서 , 황달중은 26년만에 만난 아내 ,

왼손이 없는 아내를 깨진 유리 조각으로 찌르고 다시 옥에 들어갑니다 .

 

병원에서 아내를 찌른데 대하여는 아직 기결수가 아니지만 ,

형 집행 정지 중에 범죄를 저질렀기에 다시 투옥된 걸로 보이는데요 .

 

너의 목소리가 들려 13회는

황달중에 대한 이야기 비중이 가장 컸으므로 우선 그 이야기부터 해보기로 합니다 .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서 왼손에 의수를 끼고 , 간병인 일을 하고 있는 아내를 우연히 만난

황달중은 

 

26년 전에 그랬는지를 묻습니다 .

 

그 물음에 황달중의 아내는

황달중의 빚을 다 떠안고 살 수도 없었고 , 또 그 빚을 떠안은 채 딸을 키울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

그리고 어차피 황달중이 다 갚지도 못할 빚이었으니 , 감옥에 들어감으로써 그 빚이 청산된 것은

황달중에게도 잘된 일이 아니냐고 합니다 .

 

그 말에 격분한 황달중은

그의 아내가 그를 보고 놀라서 떨어뜨려 깨진 꽃병의 유리 파편으로 아내를 찌르는데요 .

아내는 죽지 않고 , 그는 살인미수로 다시 투옥이 됩니다 .

 

황달중이 다시 투옥되었다는 소식에 면회를 온

신상덕 변호사에게 황달중은

그는 이미 26년 전에 죽은 사람 , 귀신을 찌른 것이니 무죄라고 합니다 .

무죄이니 신상덕 변호사에게 무죄를 받아 내라고 하는데요 .

 

황달중의 아내는 남아 있는 오른손의 지문도 모두 뭉개져서

그 신분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데부터 황달중에 대한 변호는 난관에 부딪힙니다 .

 

난관에 부딪힌 신상덕은 장혜성 (이보영 분)에게

황달중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면 좋겠다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

황달중의 딸을 찾아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황달중의 아내의 신분을 밝히려고 하는데요 .

황달중의 딸이 잠시 맡겨졌다가 입양이 된 고아원에서

양부모에 대한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함으로써 또 다시 난관에 부딪힙니다 .

 

그러나 서도연에게 혜성의 신변 보호를 부탁하기 위해 법원에 들린

수하가 마침 법원에 온 도연의 아버지 , 서대석 판사의 마음을 읽어서

서도연이 황달중의 딸이란 걸 알아내고 ,

 

수하는 자신이 기억과 능력을 되찾았다는 사실과 함께 , 서도연이 황달중의 딸이란

사실을 혜성에게 말하는데요 .

 

신상덕과 혜성의 변론 계획대로라면

그들은 서도연이 황달중의 딸이란 걸 밝히고 , 그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황달중과 그의 아내와 서도연 사이에서는 친자 관계가 성립된다는 걸 밝혀

황달중의 아내가 26년 전에 죽었다던 바로 그 사람이란 걸 밝혀야 하는데요 .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

서술의 편의를 위해 번호를 매겨 가면서 생각해 보기로 하는데요 .

 

1 . 황달중이 그의 아내를 유리 조각으로 찌른 것은 무죄 ?

 

황달중은 26년 전에 이미 아내를 죽인 죄로 판결을 받고 , 그 형까지 모두 마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태입니다 .

 

그런 그가 살아 있는 아내를 보고 격분해서 아내를 죽이려고 한 건 무죄일까요 ?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황달중이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건 억울하지만 ,

그렇다고 해서 현재 살아 있는 사람을 , 그녀가 아무리 황달중에게 누명을 씌운 아내일지라도 ,

죽인다는 건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 또 법적으로도 허용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

  

그러므로 황달중은 황달중대로 다시 처벌을 받고 ,

황달중의 아내는 황달중의 아내대로 처벌을 받을 일로 보이는데요 .

 

2 . 황달중의 아내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

 

황달중의 아내가 지은 죄는 황달중을 무고해서 옥살이를 하게 한 셈인 건데요 .

 

그녀가 지은 죄가 무고이든 사기이든 또는 공무집행방해이든

그녀의 범죄는 26년 전에 발생을 한 겁니다 .

그러므로 그녀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이든

이미 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

 

그러므로 황달중의 아내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까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

황달중의 아내는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3 . 그렇다면 황달중의 선택은 ?

 

황달중은 자신이 아내를 죽인 적이 없는데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

이미 죽은 아내를 죽이려 한 것이므로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무죄가 입증이 되어도 아내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

자신의 무죄가 입증이 되려면 도연이 자신의 친딸이란 걸 밝혀야 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

 

그는 이제 오래 살아야 사 개월을 삽니다 .

 

그런 그가 아내를 처벌할 수도 없는데다가 서대석의 몰락과 함께 도연의 인생도 지옥으로

몰아넣을 선택을 할까요 ?

 

황달중도 아버지입니다 .

황달중은 서도연의 아버지입니다 .

 

아버지가 곱게 잘 자란 딸의 모습을 보면서 딸의 인생에 큰 상처를 줄 그런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

 

그가 그런 선택을 했을 때 , 이제 삼사 개월밖에 안 남은 그의 생 동안에 

서도연으로부터 아버지라는 말을 들어 보기라도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그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서 무죄를 얻을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

그러나 그는 무죄를 받아 봐야 아내를 단죄할 수 없습니다 .

딸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그에 대한 깊은 원망뿐일 겁니다 .

 

현실이 그럼에도 아버지 황달중이 서도연의 희생을 바탕으로 무죄를 받아 낸다면 ,

또 무죄를 받고 나서 서도연으로부터 아버지라고 단 한 번이라도 불린다면

드라마는 너무 작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 겁니다 .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황달중은 손도 없고 , 아내와 비슷한 모습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며 법원의 선처를 구하고,

다시 한 번 인도적 차원의 형 집행 정지를 통해 석방이 된 뒤

서도연 대신에 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황달중이 왜 서도연 대신에 죽을까는 아래 추천 박스 內 글에서 추측을 해보았으니

참조를 하시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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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민준국이나 황달중의 아내나

국소마취제(Prilocaine , Lidocaine , Bupivacaine et cetra)도 없이 손목을 자르고 ,

절단에 따른 동통을 이겨 낸 건 그렇다고 쳐도 ........

 

명석한 판사인 서대석이 오로지 자신의 판결을 뒤집는 게 두렵다고 ,

잘못되면 자신의 명성이 한큐에 갈 수도 있고 , 또는 평생 그 약점으로 협박에 시달릴 수도 있는

황달중의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건 너무 작위적으로 보이는데요 ...

이 부분은 참 아쉬었던 부분으로 보입니다 .

 

사실 서대석의 성격으로 본다면 , 자신의 판결을 뒤집더라도 죄를 짓고도 태연한

황달중의 아내가 하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녀를 잡아 가두는 게

그의 성격에 맞는 선택이었을 거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

 

이제 너의 목소리가 들려 13회에서 황달중의 이야기가 아닌 부분들을 살펴보면

 

민준국이 또 다시 혜성의 옆을 서성거리는 걸 알게 된

수하는 혜성을 자신의 아파트로 피신을 시킵니다 .

 

차관우는 그의 집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민준국을 발견하고 그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민준국의 날카롭게 부러진 몽둥이에 협박을 당하는 처지가 되는데요 .

 

민준국은 차관우에게 그가 차관우를 찾은 이유는 할 말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

 

그런데요 .

제가 아래 추천 박스 內 글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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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준국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는 , 단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입니다 .

미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일급살인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건데요 .

 

민준국이 수하 아버지를 죽인 게 바로 일급 살인에 속하는 겁니다 .

민준국은 수하 아버지를 죽일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 완전범죄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된 살인을 저지른 건데 ,

이는 미국 법정에 선다고 해도 , 어떠한 핑계의 여지도 없이 , 사형 제도가 시행되는 주에서라면

사형 구형도 가능한 죄입니다 .

 

그러므로 그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는 말인데다가

해야 할 말을 한 혜성을 죽이겠다고 결심하는 그의 살인 결정 의사 형성 과정을 본다면

 서대석 판사는 혜성에게 위증을 했다고 말하지만 , 혜성은 비록 거짓말이 보태졌다고 해도

 해야 할 말 , 증언을 한 겁니다 . 민준국이 살인을 했다는 건 드라마에서 확고한 사실이고 ,

 또 혜성이 그 장면을 본 것도 사실이므로 , 혜성은 위증을 했다기보다는 기지를 발휘했다는 게

 맞는 거죠 .

그는 수하 아버지가 해야 할 말을 함으로써 초래된 결과에 대하여도 ,

수하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결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

 

드라마가 민준국에게 괜히 쓰잘데없이 그럴듯한 살인 동기는 주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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