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정 저작권법1 개정 저작권법과 권리 침해 신고 제도에 대한 단상 어제, 오늘 보니까 7월 23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적용된다고 블로거들 사이에 야단법석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해 보이는 점이 하나 있어서 이를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문 기사들과 블로그들의 글들을 보면 (지난 주인가 PD 수첩에서도 언급했다는데 저는 해당 프로그램 보고도 이런 걸 캐치 못했거든요......) 포스터의 사용, 드라마 장면의 사용, 노래방에서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른 것을 올려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드라마 장면 캡쳐와 그에 따른 연예인 사진 게시는 지금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관행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것은, 해당 방송사등에서 이미지 관리나 또는 드라마나 기타 프로그램의 광고적인 효과도 있으므로 (자사 드라마의 전편 동영상 .. 2009.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